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등 위해 일부 미개발 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

▲ 콘도미니엄 조감도
▲ 콘도미니엄 조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남해안권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될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미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토지 민원 해소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일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업시행자인 ㈜디오션으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한 광양경제청은 주민의견청취 공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출된 협의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당초 8.97㎢(약 272만 평)에서 2.54㎢(약 77만 평) 줄어든 6.43㎢(약 195만 평)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경자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는 일부 미개발 지구를 본래 용도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했던 토지민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구간을 경자구역에서 해제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테마파크 지구를 제외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변경하여 집중 투자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디오션은 올해 8월 건축 허가된 ‘힐&테라스 콘도’의 2022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진입도로를 올해 2월에 완료하고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 완공 예정인 콘도는 274객실과 세계에서 가장 긴 루프탑 인피니트 수영장(170m)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남해안권 관광벨트 중심축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잔여 지구에 대해 집중 투자를 이끌어 화양복합관광지구가 남해안권의 해양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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