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점 심사, 불요불급 예산 364백만 원 조정

▲ 301회 예결산회의
▲ 301회 예결산회의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3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3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5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9,003억 원, 특별회계 2,301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건설과 소관 마을 안길 정비 확장공사 및 포장 공사, 농로 개설 공사 등 14건 364백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부대의견으로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업종을 추가하여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광양탱크터미널(주) 관련 인․허가 사항 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서에서 예산확보 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현옥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했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추경이 늦어진 만큼 현안사업 추진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조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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