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개정 관련, 관계 기관 의견 청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남정옥)는 지난 20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순천시 소재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서,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의 수를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풀뿌리교육지원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순천교육지원청 및 순천시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용어의 정의,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교부 순위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히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대상의 범위에 학교 밖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이뤘다.

남정옥 위원장은 “오늘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시 본질적인 검토를 통해,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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