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여명의 순천 시민 서명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

▲ 생태도시 순천조례 입법청원 서명부 전달
▲ 생태도시 순천조례 입법청원 서명부 전달

순천시생태도시조례제정시민위원회(위원장 신광래)는 지난 17일 생태도시 조례의 입법을 위해 생태도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5,540명 순천시민의 입법청원 서명부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각각 전달하였다.

지난해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가칭)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해 정책토론회, 3회의 시민토론회 등을 거치고 순천시민들이 매주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작성된 내용으로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세부 법률 검토를 통해 조례안이 확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도시 종합계획 5년 단위 수립·시행,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 평가, 시장 소속의 순천시 생태도시 위원회 설치,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 선정 및 범시민 참여사업 시행, 생태도시 교육센터 설립, 순천만국가정원 관람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전년도 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예산 지원 등이다.

매주 열린 연구모임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정책을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수립해야하고, 생태적 인식이 시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생태도시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미래세대에게도 살기 좋은 고장을 물려줄 것이다”고 말했다.

신광래 위원장은 “순천시의 경쟁력은 생태에 관한 시민 인식확산과 실천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한 서명부와 생태도시 조례안은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만큼 조례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 최초로 시민이 만든 생태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사전심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와 순천시의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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