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이승옥 의원(재선, 토지·마산·광의·용방·산동면)은 구례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해당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하여 제명조치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7월 1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심의를 한 결과 구례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있어 해당행위를 한 유시문 의원, 정정섭 의원, 박정임 의원(비례) 세 의원 모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들은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됐다. 제명된 이들은 심의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이들은 전남 구례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침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 결과 이승옥 의원을 의장으로 결정했음에도 중앙당 지시를 어기고 본 선거에서 무소속과 연대하여 유시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해당행위를 하였다.

이승옥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치와 정당정치가 무엇인지,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전남도당에서 해당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준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다가오는 재보선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작은 힘이나 보탤 것이며 정의가 살아 숨쉬고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정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며, 의원으로서 실사구시의 정책과 비전으로 구례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 더욱더 심기일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의장단 선거 이후 조직적으로 밴드, 노조 홈페이지 등 SNS 등을 이용해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을 통해 본 의원을 모욕과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사법당국에 공식적인 제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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