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례회서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 가능하다” 촉구

▲ 서완석 의장
▲ 서완석 의장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2일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 의장은 제201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세출예산 조정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 의장이 밝힌 재난지원금 활용재원은 1200억원 상당으로 서 의장은 재원의 절반만 사용해도 시민 1인당 2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원확보 대상으로는 2020년도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 예산 80억원, 차용이 가능한 시금고에 예탁 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원 및 미화요원 퇴직충당금 예치금 280억원, 예비비 잔액 105억원, 연말 정리추경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이상 등을 주장했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도 언급했다.

서 의장은 “전문가들도 코로나 장기화로 8월부터 추석까지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소비수요를 진작시키고 매출과 생산을 유발시키는 선순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의 특정 업종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모든 영역,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특정 업종만 지원함으로써 업종 간에 불평등으로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어 긴급을 요하는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 의장은 “우리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용어 자체를 문제 삼으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난을 뺀 기본소득의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기본소득과 재난 기본소득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재난 발생 시 여수시 재난본부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시장이 재난지원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과는 별도로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장은 “재원이 없어서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던 우리시 정부가 왜 입법예고도 없이 긴급하게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조례 일부가 개정되면 모든 시민에게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날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 의장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액은 3월말 현재 원금만 약 21억3000만원 정도나 된다”며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촉구해왔고,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는 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시 정부가 강력하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상케이블카 법인계좌를 압류 조치하는 등 법적조치도 강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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