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 시행했던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씩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시간의 완화는 4월 6일(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가용차량 이용이 확대 되면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다만,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버스정류장, 횡단보도(10m 전․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5m 전․후), 인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 24시간 운영은 물론 단속 장비를 활용해 변경사항 없이 집중 단속이 실시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순천시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차량소통,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이 안전한 도시 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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