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
▲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박 의원은 “관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고 683건, 사망자 10명 / 2018년 사고 666건, 사망자 15명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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