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천만 원 지원

광양시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9억6천4백만 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억 원을 투입하여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입 50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공고일(2020. 2. 5.) 기준 6개월(180일) 이상 광양시에 연속하여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다.

주요 신청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경유차 외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50여 대를 선정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월)부터 25일(화)까지 근무시간 내 광양시청 환경과(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오는 2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는 광양읍사무소,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양시 환경과(☎061-797-279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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