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 2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접수

순천시는 올해 5월부터 지급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1월 20일 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간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생태적 가치 증진의 사업 일환으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1년 전부터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경영주이다.

순천시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5월에는 ‘19년 하반기 분 30만원’과 ‘20년 상반기 분 30만원’등 60만원을 지급하고, 10월에는 20년 하반기 분 30만원을 각각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 안내를 받아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검증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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