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비정규직센터와 관련 조례 제정 등 상호 협력키로

▲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전라남도비정규직센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업무 협약
▲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전라남도비정규직센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업무 협약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과 전라남도비정규직센터는 8월 28일(수) 시의회 의원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양시의 근로자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는 데에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시행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생활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 조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 증진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백 의원은 “앞으로 전라남도비정규직센터와 함께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백성호 의원은 지난 7월 24일(수) 열린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줄 생활임금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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